(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6일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법무사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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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해치고 조세 및 경제 정의를 해치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서원구에서 법무사로 일하는 A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법무사 보수·송달료 환급액 등 2억원 상당의 수익을 누락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가 탈루한 세금은 4년간 5천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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