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퇴직 치안감·해군소장 등 6명 재취업 불허

입력 2019-06-06 12:00  

공직자윤리위, 퇴직 치안감·해군소장 등 6명 재취업 불허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 58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6명의 재취업을 불허(취업제한 3명, 취업불승인 3명)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52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3월 퇴직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임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로, 지난 3월 퇴직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임원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상근감사로 각각 재취업하려 했지만 취업불승인 결정이 나왔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나온다.
지난 1월 퇴직한 한국소비자원 임원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해 11월 퇴직한 국방부 해군소장은 ㈜한화시스템 자문으로 재취업하려 했지만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가보훈처 차관급 인사는 KDB인프라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취업승인 결정을, 2017년 7월 퇴직한 금융위원회 차관급 인사는 서울디지털대학교 개방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가능 결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단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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