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 50대 남성 아파트 12층서 알몸 자살 소동(종합)

입력 2019-06-06 13:32  

'횡설수설' 50대 남성 아파트 12층서 알몸 자살 소동(종합)
진압 과정서 에어매트 위로 추락 부상…경찰, 마약 여부 수사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50대 남성이 알몸 상태로 아파트 12층 베란다에 매달려 자살 소동을 벌이다 추락했다.
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경찰과 두 시간 반 넘게 대치하는 동안 이 아파트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 마약 투약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 이번 소동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6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알몸 상태인 남자가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한 시간 전부터 자신의 집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창밖으로 던지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후 베란다로 나와 "나는 1968년생 정OO이다", "집 안에 시체 2구가 있다", "불이 났다. 살려달라" 등 횡설수설하며 소리를 질렀다.
경찰이 집안으로 진입했으나 이 남성의 주장과 달리 시체는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이 남성의 이 같은 소동은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해에도 자살 소동을 벌였으며 지난달에는 119구조대가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다고 전했다.
이날도 119구조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 두 개를 설치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에어컨 실외기에 앉거나 난간에 위험스럽게 매달려 있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두 시간 반 넘게 대치하다 결국 경찰특공대를 투입, 진압을 시도했다.
경찰특공대가 위아래 층에서 동시에 진입하는 순간 이 남성은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떨어졌다.
이 남성은 두 다리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집주인 정모(51)씨로, 과거 마약을 투약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씨가 이날 환각 상태에서 소동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집 안에 주사기 등이 있는지 수색 중이다.
경찰은 간이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정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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