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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과 거제에서 천연기념물 223호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가 유리창과 충돌해 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통영시 RCE세자트라센터 유리창에 팔색조가 충돌해 죽었다.
지난달 22일에는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유리창과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 유리창과 부딪친 팔색조는 다행히 정신이 돌아와 1시간쯤 지나 숲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팔색조 충돌 사고가 잇따르자 통영거제환경련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통영시가 환경부 및 국립생태원에 문의해 실효성 있는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문 전체에 불투명 또는 반투명 필름을 붙이거나 아크릴 물감을 찍으면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창문 바깥에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블라인드나 커튼을 쳐도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영거제환경련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는 종합적인 동식물 생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색조는 팔색조과의 작은 조류로 무지개처럼 일곱 가지 색깔의 깃털에 검은 눈선이 더해진 외형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와 제주도 한라산 남사면 등 번식지에 해마다 여러 쌍이 규칙적으로 찾아와 번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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