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산불 한전·협력업체 등 업무상 과실 책임 윤곽

입력 2019-06-07 10:29   수정 2019-06-07 10:50

고성·속초산불 한전·협력업체 등 업무상 과실 책임 윤곽
40여명 참고인 조사…10여명 신병처리 검토

(고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막대한 산림 피해와 이재민을 낸 고성·속초산불 수사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한전 측 업무상 과실 책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4월 4일 산불 발생 이후 두 달여간 한전과 협력업체 직원 등 4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 이 중 10여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업무상 과실이 드러난 10여명의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할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 실화 등이다.
수사 기록만 6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등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두 달여간 수사한 방대한 기록을 검찰도 자세히 검토하려면 신병처리 시기는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
4월 4일 오후 7시 17분께 시작된 고성·속초산불 최초 발화 지점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 개폐기로 확인됐다.
2006년 설치된 개폐기는 전신주에 달린 일종의 차단기로, 한전이 관리하는 시설이다.

경찰은 당시 전신주 특고압 전선이 바람에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마른 낙엽과 풀 등에 붙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4월 18일 통보받았다.
이어 같은 달 23일 한국전력 속초지사와 강릉지사 등 2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 산불 원인과 관련한 사고 전신주 설치와 점검, 유지·보수내용 등 서류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특히 전신주 개폐기에서 아크 불티를 초래한 원인을 둘러싸고 관련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과실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는 3∼4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피의자 중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고 전신주와 관련된 유지·보수 시스템 전반에 걸쳐 수사가 진행된 만큼 검찰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속초지역 산불 이재민과 고성지역 산불피해 소상공인들이 지난달 27∼28일 고성경찰서와 강원지방경찰청을 잇달아 방문, 한전의 중과실 치사 발표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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