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9/06/07/95/PCM20190607000095054_P2.jpg)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가 재원을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7일 재정사업이 양성에 미친 효과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 사업이 양성에 미친 영향을 포함했다.
기재부 장관이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 재정사업이 성 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했다.
2010년도 예산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본격 적용해 10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 격차는 여전히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는 0.650점으로 총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남녀 성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