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내려진 무효 판단 뒤집어…2015년 승인된 합의 효력 부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현대·기아차가 4년 전 '연비 과장' 문제 합의금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2억1천만달러(약 2천474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유효한 조치라고 미국 법원이 6일(현지시간) 판단했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하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로스앤젤레스(LA)의 연방판사가 2015년 승인한 현대·기아차와 차량 소유자 간의 합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이 보도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는 작년 1월 현대·기아차와 차량 소유자의 합의를 무효로 결정했으나, 이날 판결로 양측의 합의가 되살아나게 됐다.
당시 3인 재판부는 미 전역에 걸친 소비자들과의 합의를 승인하면서 차량을 구매한 각 주의 법을 조사하는 대신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법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2015년 연방판사의 합의 승인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런 판단이 유지됐다면 미국 각지에서 소송전으로 비화한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번 사건을 심리한 연방항소법원은 찬성 8명 대 반대 3명으로 3인 재판부의 앞선 판단을 뒤집고 2015년 승인된 합의를 지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보상 절차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기고, 변호사들이 집단소송 과정에서 현대·기아차 측과 공모했다는 일부 차량 소유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이 현대·기아차 2011∼2013년 모델의 연비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현대·기아차는 연비를 애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하향 조정했고, 미국 각지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관련 소송들은 소비자단체 소송으로 병합됐고, 2015년 LA 연방판사는 차량 소유자와 현대·기아차 사이의 합의를 승인했다.
당시 합의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연료비를 보조하도록 240∼1천420달러를 지급하거나, 새 차를 살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판결에 따라 제9연방항소법원이 이번 사건에 관해 다른 항소법원의 판단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됐으며, 판례가 엇갈리지 않는 이상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