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 시 알선수재 약식명령…시 "공직 비위 아니어서 곧바로 수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하희섭 광주시 노동협력관(개방형 4급)이 임명된 지 4개월만에 낸 사표가 수리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하 협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사직서를 낸 지 1주일 만이다.
하 협력관은 최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 300만원(추징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는 건강 문제를 들어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하 협력관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낸 시점과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시점이 겹치면서 하 협력관이 건강이 아닌 비위 문제로 사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시는 하 협력관의 비위 사실이 공직에 임용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징계는 하지 않고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유기형이 아닌 벌금형은 이후 공직에 다시 나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시는 조만간 개방형 직인 노동협력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협력관 직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인물이 다시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동협력관은 시의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역점 시책인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도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대한 공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임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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