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호진 강원도의원 "수소가스 안전관리법령 제정 시급"

입력 2019-06-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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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호진 강원도의원 "수소가스 안전관리법령 제정 시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수소산업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수소가스 안전관리법령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호진(강릉) 강원도의원은 7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주도 수소산업 발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수소가스 안전관리 법령을 제정하고, 수소생산과 에너지전환기술 관련 전문가 육성 및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소의 생산·운송·저장시스템 안전망구축과 저장 탱크 소재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척시가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이 됐으나 이번 폭발사고로 강원도가 추진하는 수소 전략사업이 주민 불안과 걱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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