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전과 있고, 해악성 가볍지 않아"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7일 만취 상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모욕)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정황을 고려할 때 범죄의 해악성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고 부장판사는 "자신의 평소 음주습관에 비춰보면 이 사건과 같은 위험 발생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시장 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 씨는 다수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 2명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가 하면,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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