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외상값 갚아라" 노인 협박 생계비 뜯은 30대 징역 1년

입력 2019-06-08 10:00  

"딸 외상값 갚아라" 노인 협박 생계비 뜯은 30대 징역 1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8일 "딸의 외상값을 갚으라" 며 노인으로부터 국민연금 등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구속기소 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기본적인 생계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뜯어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충북 진천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단골손님 B 씨와 외상값 문제로 다툼이 일자 고령인 그의 어머니 C 씨를 협박해 변제금 명목으로 2017년 10월부터 1년 6개월간 1천780여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딸의 옷값을 갚지 않으면 감방에 보내버리겠다"고 C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 씨가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맞춰 우체국으로 데려가 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갈취하는 방법으로 총 580만원을 뜯어냈다.
A 씨는 또 C 씨가 아파트 경매대금으로 목돈을 갖게 되자 더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천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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