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임차인인 아버지가 아프다고 속여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신 받아 가로챈 50대 아들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부친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A씨로부터 부친 대신 보증금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2년 11월 부친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A씨의 건물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었다.
김씨는 A씨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필요하고,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니 나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김씨의 부친은 입원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좌이체를 통해 총 4천만원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김씨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김씨 부친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A씨는 김씨 부친에게 원금 4천만원에 반환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만원을 변제하기는 했지만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돈을 이중으로 지급했지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김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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