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까지 두 달간 피해 접수…일대일 상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6월 10일∼8월 9일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본 시민은 이 기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fe/main/NR_index.do),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 미등록 대부업 운영 ▲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 폭행·협박·심야 방문 및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 불법대부 광고 ▲ 대부 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 내역 서류와 휴대전화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고자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내용을 분석한 뒤 구제방안을 모색한다.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수사 의뢰,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도 지원한다.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준 대부업자에는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 당국에 수사나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2016년 7월 문을 연 뒤 올해 5월까지 총 1천156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아 319건, 총 25억4천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2017년 10월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5월까지 2천854건의 통화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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