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청은 오는 10일부터 7월 말까지 농어촌 지역 농공단지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은 전국 6개 농공단지에서 준공 30년 이상 된 공장 100곳이다.
소방청은 소방·건축·가스·전기분야 전문가들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특수가연물 적재 여부, 시너·페인트 등 무허가 위험물 사용 여부, 무허가 가설건축물 설치 여부, 안전시설유지관리와 관계지 안전교육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농공단지는 규모가 작은 공장건물들이 밀집해 화재 발생 시 주변 공장으로 불이 쉽게 번지는 경향이 있다. 또 원자재로 쓰이는 가연성 물질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 피해도 적지 않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공장화재는 연평균 2천596건이 발생해 사망자 11명·부상자 144명 등 평균 155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6일 경남 김해 본산 농공단지 플라스틱 재가공 공장에서 불이나 9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는 등 모두 1천179건의 공장화재가 발생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청에서 조사하는 공장 100곳과 별도로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화재 위험성이 큰 공장 2만7천795개동에 대해 7월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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