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있을 때 챙겨주지 않아"…친형 살해 50대 영장

입력 2019-06-09 09:35   수정 2019-06-09 16:07

"교도소 있을 때 챙겨주지 않아"…친형 살해 50대 영장
"상해 입히려고 했을뿐 살해 의도 없었다"…인천경찰 살인혐의 적용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은 교도소 수감생활 중 자신을 챙겨주지 않은 데 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6분께 계양구 한 카페에서 친형인 B(58)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호텔에 아내와 함께 머물다가 범행 10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함께 택시와 도보로 도주한 경로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호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친형인 B씨가 있던 카페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있을 때 보살펴주지 않는 등 친형과 오랜 기간 감정이 쌓였다"며 "사업을 같이하는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형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흉기로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실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과다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A씨는 과거에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13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당 카페의 주인은 "한 손님이 5분가량 대화를 나누고 있던 다른 손님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당일 형과 사업을 같이 하는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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