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여부 민주당 도의원에 달렸다

입력 2019-06-10 08:34  

경남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여부 민주당 도의원에 달렸다
한국당, 부정적 입장…민주당, 11일 원내대표단 회의 열고 논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오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조례안의 향후 처리 방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방식 및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
원내대표단은 당일 회의를 통해 이후 의원총회 등 어떤 방식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지 의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일 민주당 류경완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이병희 원내대표가 만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 원내대표는 당일 류 원내대표에게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부결됐고, 김지수 의장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원내대표는 10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11일에는 일단 원내대표단이 모여 조례안 처리 방안과 관련해 향후 의원총회를 열지, 연다면 언제 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부결됐지만, 지방자치법상 오는 7월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도의회 구성 현황(민주당 34명·한국당 21명·정의당 1명·무소속 2명)과 한국당 입장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손에 조례안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민주당이 앞서 조례안과 관련한 당론도 정하지 못한 데다 의원 간 이견이 크다고 공공연히 밝혀온 만큼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회 본회의 때까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으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민주당 김지수 의장은 최근 해당 조례안을 두고 "현재 그렇게 시급히 다뤄야 할 비상적, 예외적 조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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