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태국에서 3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태국 방콕에 서버를 둔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상에서 우리나라 회원들을 모집해 배팅금으로 약 314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태국에서 잠적한 공범 손모(45)씨와 박모(34)씨도 추적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모(31)씨는 지난해 자진 입국해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으나 경찰은 이들이 최근까지 또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도박한 회원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손재우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태국 경찰과 국제 공조 수사로 범인을 검거했다"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고 국세청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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