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투숙하던 모텔 여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60대 여주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모텔 주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모텔을 수색하던 중 A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서 숨진 주인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모텔 객실과 복도에는 혈흔이 낭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서 5일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이 모텔에 1개월 이상 장기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흉기를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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