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10일 고로 조업중지' 반발 법적 대응 추진

입력 2019-06-10 09:43   수정 2019-06-10 09:56

철강업계 '10일 고로 조업중지' 반발 법적 대응 추진
현대제철 행정심판 신청…포스코도 집행취소 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철강업계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일간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것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004020]은 당진제철소 고로 조업을 10일간 멈추라는 충남도의 처분에 대응해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남도와 경북도에서 각각 10일간 조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코[005490] 광양·포항제철소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는 행정심판으로 가지 않고 집행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다. 이렇게 만든 쇳물은 각종 철강재를 만드는 데 쓰인다.
고로 상단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블리더(bleeder)가 설치돼 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한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이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만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고로의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내부 온도가 1천500도에 달하는 고로를 정비할 때는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블리더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제철은 3개월간 조업을 못 하면 현재 열연 제품 가격(t당 72만∼74만원)으로 볼 때 약 8천억원의 손실이, 최장 24개월이면 8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도는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시 블리더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22∼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블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해 제철소가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도 같은 이유로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6일 지자체들의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블리더 개방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사실상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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