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불법 조업으로 선원 목숨 잃게 한 선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9-06-10 10:56  

무리한 불법 조업으로 선원 목숨 잃게 한 선장 항소심서 감형
법원,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1년 6월→1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무리한 조업을 강행했다가 전복 사고로 선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저인망어선 203현진호(40t·승선원 8명)의 선장인 강씨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업금지구역인 제주 추자도 남쪽 15㎞ 해상에서 많은 어획고를 올릴 욕심으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했다가 전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선원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실종됐다.
당시 강씨는 어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어선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를 일부러 끈 뒤 외끌이저인망어선 조업금지구역으로 들어가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올해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등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연령, 전과 등을 종합해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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