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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부풀린 계약서로 더 많은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캔 파쇄업체 대표이사 A(45)씨와 이사 B(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캔 파쇄기 제조업체 이사 C(50)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7월 캔 파쇄기 설치공사를 하면서 실제 비용 1억3천여만원을 부풀려 3억7천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중소기업진흥공단(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해 이를 담보로 시설자금 2억7천만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12월 부풀린 계약서로 한 손해보험사와 보험금액 2억7천500만원의 화재보험을 계약한 뒤 공장에 불이 나자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거절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업체에 설치했다가 불에 탄 기계의 실제 금액과 보험 가입 금액 차이가 큰 것을 수상하게 여긴 손해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진정하면서 들통났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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