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0일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로 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을 데리고 다니며 충북 보은의 PC방과 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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