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명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자가 3개월 뒤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한 회전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B(63)씨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 3개월 뒤에도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또 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 일부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범행 종류와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재판 도중에 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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