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7월 9일 '1년 자격정지' 김호철 감독 재심

입력 2019-06-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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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7월 9일 '1년 자격정지' 김호철 감독 재심
김 감독, 배구협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남자배구 대표팀 전임 사령탑으로 계약했음에도 프로팀으로 이적을 시도했다가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호철 (64) 전 감독에 대한 재심이 다음 달 열린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7월 9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독이 요청한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호철 전 감독은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4월 29일 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김 감독은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할 계획이다.
앞서 배구협회는 김 감독이 '대표팀 전임 감독 계약 기간에는 프로팀 감독 겸직과 이적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프로팀으로 갈아타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작년 3월 남자팀 사령탑에 선임된 김 감독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계약했고,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본선 진출 여부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해 재신임을 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1년 자격정지는 너무 가혹하다며 사실관계를 밝혀 징계 감경을 호소할 예정이다.
체육회 공정위는 재심에서 배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경 또는 가중, 재심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chil881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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