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에서 '졸피뎀' 성분 나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 남편 살해사건'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에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어있던 피해자 강모(36)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요청한 결과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에 피해자 혈흔에 대한 약독물 검사를 의뢰해 '아무런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으나, 이후 다시 약독물 검사를 진행한 끝에 수면제 성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애초 국과수에서는 혈액이 미량이라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으나, 정밀 재감정을 통해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밝혀낸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 고씨를 상대로 졸피뎀 구입 경로와 범행 시 사용 시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제주에 오기 전날인 지난달 17일 충북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처방받아 해당 병원 인근 약국에서 구매했다.
고씨는 감기 등의 증세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후 약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수면제 처방을 받은 근거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졸피뎀을 처방한 병원과 약국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그간 키 160㎝, 몸무게 50㎏가량인 고씨가 체력과 체격에서 차이가 나는 키 180㎝, 몸무게 80㎏인 전 남편을 어떻게 혼자서 제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고씨가 범행 전 범행도구들을 준비한 점과 휴대전화로 살인도구 등을 검색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고씨가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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