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청심사위 17일 개최…유가족 "솜방망이 징계 유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징계를 받았던 충북지역 소방관 5명 중 4명이 소청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들은 징계결과가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청구했다.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에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4월 26일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 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징계 처분을 했다.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은 정직 3개월,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소방본부에서 일했던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이었다.
이들 중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소방관 1명만 소청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유족은 "소청을 청구한 것은 소방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충북도가 애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유감이며 유족 입장에서 징계결과를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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