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앞에서 신체 노출 '바바리맨', 안심이 앱에 덜미

입력 2019-06-11 11:15   수정 2019-06-11 18:16

귀가 여성 앞에서 신체 노출 '바바리맨', 안심이 앱에 덜미
신고 10분 만에 잡혀…작년 10월 전 자치구 확대 후 첫 현행범 검거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귀가 중이던 여성 앞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한 긴급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0시 16분 안심이 앱 은평구 관제센터로 30대 여성의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은평구 한 교회 주차장 앞길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바지를 벗어 귀가 중이던 신고자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내용이었다.
50대 초반의 이 남성은 범행 후 통일로를 따라 연신내 방향으로 달아났다.
이 여성은 안심이 앱을 연 뒤 간신히 '신고' 버튼을 눌렀으나 공포에 질려 미처 센터로 전화를 하지는 못했다. 이에 당시 근무 중이던 노현석 관제요원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내용을 파악했다.
노 요원은 남성이 도주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한 후 현장에서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했다.
가해 남성은 결국 신고 10분 만에 연신내 방향 주유소와 불광 제2치안센터 중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작년 10월 안심이 앱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후 첫 번째 현행범 검거였다.

센터 측은 피해자가 가해 남성과 얼굴을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거 경찰관에게 전달해 가해자를 피해 여성과 분리한 뒤 불광지구대로 이송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현행범 검거에 기여한 노 요원에게 시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첫선을 보인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약 4만대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한다. 이용자가 앱을 실행한 뒤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해도 관제센터로 신고가 접수된다.
4월 말 기준 2만4천957명이 내려받아 긴급신고 5천102회, 귀가 모니터링 7천210회 등 총 1만3천233회 이용했다.
서울시는 "앱 가입자 확대에 따라 안심이 관제망을 활용한 현행범 검거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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