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조계종 노사갈등…대화없이 설전만

입력 2019-06-10 18:27  

깊어가는 조계종 노사갈등…대화없이 설전만
"징계 정당·노조탄압 사실무근" VS "자승 고발 정당, 부당징계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노사가 자승 전 총무원장 고발과 노조 집행부 징계문제를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10일 조계종에 따르면 총무원은 7일 교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종무원들이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자승 전 총무원장을) 내부절차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해 종단의 위상을 실추하고 종헌 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단은 해당 종무원 징계를 진행하며 3차례 소명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본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노조탄압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총무원은 "본 사안은 노조와 무관한 일반직 종무원의 종법 및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로, 종단은 노조 또는 노조원에 대해 어떤 탄압도 행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종무원들은 정치적 주장으로 종단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속히 본연의 임무인 종무 수행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조는 10일 입장문을 내 총무원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노조는 "자승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일상적인 업무수행 중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라며 "종단은 외부에 자료를 유출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지만 해당 비밀이 형사범죄에 관한 정보라면 비밀유지의 의무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단은 승려복지기금을 위해 생수를 이용한 로열티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은 종단의 정상적인 종무행정 집행으로 이뤄졌다"며 "하지만 생수판매 로열티가 정체불명의 제3자에 지급되고 결과적으로 자승스님이 지위를 이용해 사찰과 신도, 종단에 손해를 끼친 불법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노조를 설립한 뒤로 종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교섭에 응하지 않아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며 "이를 두고 구제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종단은 노조, 노조원 탄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승스님 고발의 주체는 조계종 노조로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당한 종무원도 조계종 지부장과 지회장, 사무국장, 홍보부장으로 이들이 노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과 노조는 작년 8월 노조 설립 때부터 갈등을 빚었다.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총무원은 노조가 자승 전 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노조 집행부 4명을 해고·정직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총무원에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내는 한편 대국민 서명운동 등에 나섰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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