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기업·소상공인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 확대

입력 2019-06-11 11:00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 확대
조달청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입찰 우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으로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아 조달청 구매 실적이 지난해 121억원에서 올해 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도 시행돼 총액계약에서는 600개사, 단가계약에서는 6천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때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기준을 완화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에는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때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신설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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