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줄 알았는데…경찰 수사로 밝혀진 폭행치사 전모

입력 2019-06-11 09:26  

교통사고로 숨진줄 알았는데…경찰 수사로 밝혀진 폭행치사 전모
경미한 사고에 의식 잃고 사흘만에 숨진 점 수상히 여겨 수사 착수
교통사고 1시간 전 가게 종업원에게 밀려 머리 부딪힌 사실 확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미한 교통사고 뒤 의식을 잃었다가 3일 만에 숨진 6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 사망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의식을 잃기 전 해당 여성을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1·여)씨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오후 5시 45분께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B(60·여)씨가 앞차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인 25일 숨졌다.
경찰은 피해 차량이 살짝 긁힌 정도로 경미한 교통사고였는데도 B씨가 숨진 점에 의문을 품고 교통조사팀에서 형사팀으로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씨 남편으로부터 "사고 전에 옷 가게 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행적 조사에도 나서 B씨가 사고 직전 한동안 남편이 지목한 옷 가게에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가게 내 CCTV를 확인했더니 당일 오후 4시 23분께 해당 가게 종업원인 A씨가 양손으로 민 탓에 B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또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이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는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가 당일 옷을 고르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A씨가 B씨를 밀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이후 일어나서 옷 가게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범죄를 시인하고 증거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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