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여 100억원대 견과류 제품 홈쇼핑 등에 판매

입력 2019-06-11 10:02   수정 2019-06-11 11:05

유통기한 속여 100억원대 견과류 제품 홈쇼핑 등에 판매
경기도 특사경, 3년간 3천55만 봉지 불법 제조업체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지난 3년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판매한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간 조사한 결과 이 업체가 2016~2018년 제품 623t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완제품 약 615t(20g들이 3천55만 봉지)과 박스 제품 7.1t이다.
이는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약 280t(1천404만 봉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약 330t(1천651만 봉지),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팔리지 않은 제품 약 5.7t은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천만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마치 유산균을 입혀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5대 5 비율로 넣는다고 표기하고는 4대 6 또는 3대 7로 혼합한 제품 330t(1천651만 봉지)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이 업체는 2010년에도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왔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 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해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견과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육안상 모를 수 있지만, 선박 운송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 암 유발, 생식기능 교란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ktkim@yna.c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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