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포획 금지' 법안도 의회 통과…포획·사육 등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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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캐나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몬트리올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 시민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여파를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바다와 공원, 거리, 해안선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장면을 보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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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플라스틱 규제는 유럽연합(EU)과 인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각국 정부와 지자체에서 속속 도입하는 환경보호 정책을 뒤따른 것이다.
EU는 지난 3월 비닐봉지와 같이 미세한 조각으로 쪼개진 뒤 썩지 않고 자연에 남는 제품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캐나다의 경우 이번 방침으로 캐나다의 주요 수입원인 화석연료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화석연료를 통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앨버타주에서는 친환경 화학 공장을 건설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약속하자, 이 지역의 원유 운송업체인 '인터파이프라인'이 새 석유화학시설 건설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과 재활용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사례도 있다.
한편, 같은 날 캐나다 하원에서는 고래와 돌고래, 쇠돌고래 포획을 단계적으로 중단시키는 '고래류 포획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법안에 따라 야생 돌고래 등 고래목 동물을 잡거나, 잡은 고래를 사육하는 것, 고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일이 모두 금지된다.
공원이나 수족관에서 이 법안을 위반하면 최대 20만캐나다달러(약 1억8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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