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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우리를 벗어난 맹견이 이웃집 개를 물고, 사람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 맹견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A(51)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25분께 원주의 자택에서 핏불테리어를 소홀하게 관리해 이웃집 주민 B(78)씨를 위협하고, B씨의 개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맹견의 위협에 놀란 B씨와 맹견에 물린 B씨의 개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핏불테리어는 격리 조처됐다.
동물보호법상 핏불테리어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과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다.
견주는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키는 등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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