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단체 "김학의 수사 부실…특검 도입해야"

입력 2019-06-11 11:36   수정 2019-06-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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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 "김학의 수사 부실…특검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여성·시민단체들은 11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 및 범죄를 은폐한 검찰에 면죄부를 주는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06년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임에도 수사단이 해당 여성의 진술을 배제해 김 전 차관에게 강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합동강간치상이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성폭력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중천씨의 특수강간치상 범죄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횟수를 축소하고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단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나왔음에도 알아볼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의 성폭력을 무죄라고 하고 피해자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했다"며 "수사단의 결론은 김 전 차관뿐 아니라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는 남성 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 문화에 대해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들의 최고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범죄에 대한 셀프수사의 한계를 또다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다시 수사하고 청와대 외압 혐의를 받는 곽상도 의원,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윤 씨는 강간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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