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 5030' 효과 분석…야간 급가속 72% 감소
권병윤 공단 이사장 "2021년 도심부 속도 하향 전국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종로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줄인 뒤 보행자 교통사고 부상자가 23% 줄어들고 야간 급가속이 7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서울 종로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에서 추진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범사업이 이같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도심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5030 협의회'에는 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작년 6월 26일부터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종로의 차량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공단이 이 구역의 교통사고 자료와 택시 등에 설치된 디지털운행기록(DT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후 지난해 하반기 보행자 교통사고는 16건으로 전년 하반기(19건)에 비해 1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행 부상자 수는 22명에서 17명으로 22.7% 감소했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전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율이 2.5%, 부상자 수는 등락을 반복한 것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야간 사고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급가속 차량도 시범사업 시행 전인 4월 평균 4.94%에서 시행 후인 10월 평균 1.5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도심부 차량 운행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큰 우려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공단은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전인 4월 오전 8시 해당 구간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20.96㎞, 오전 11시 속도는 18.2㎞로, 시범사업 시행 후인 10월 같은 시간대 각각 19.56㎞, 17.57㎞와 비교하면 시속 1㎞ 안팎으로 느려졌다.
하지만, 오후 2시와 6시 평균 속도는 4월이 각각 17.01㎞·17.44㎞, 10월이 각각 17.56㎞·18.32㎞로 조사돼 오히려 시범사업 시행 후 속도가 시속 1㎞ 이내지만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제한속도 하향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도심부 차량속도 하향에 적극적인 협조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