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도 조리사 일 할 수 있어야" 美하얏트호텔, 노조 제소

입력 2019-06-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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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장도 조리사 일 할 수 있어야" 美하얏트호텔, 노조 제소
"단체협약 위반 여부 놓고 노조 측 중재안 상반" 법원에 호소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대형 호텔 체인 '하얏트'가 주방장(chef)과 조리사(cook)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호텔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조리사들이 하는 음식 준비작업·단순 조리업무 등을 주방장도 할 수 있도록 승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리뷴은 "관리직에 해당하는 주방장이 노동조합에 속한 조리사 업무로 할당된 일, 예를 들어 '오븐에서 파이 쟁반을 꺼내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서 "현재 단체 협약으로는 '파이가 불타기 직전' 같은 '비상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얏트 리전시 시카고' 측은 지난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호텔 식당에서 주방장이 어느 정도까지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북미 호텔·요식업계 종사자들의 노조인 '유나이트 히어'(UNITE HERE)가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 측은 하얏트 호텔 관리직이 노조원이 담당하는 일반직 업무를 수행한다는 불만 수백건을 접수하고 중재에 나섰다.
지난해 한 중재인은 "주방장은 오랜 기간 맡은 일의 일부로 조리 및 음식 준비작업 등을 수행해왔다"면서 61건의 불만 중 53건에 대해 호텔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 중재인은 "불만 사항 대부분은 컨벤션 개최 기간, 주방이 바쁘고 호텔이 '비상 상황'이 된 때였다"면서 "관리직의 일반직 업무 지원이 허용되는 상황"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유사 불만 200여 건을 받아든 또 다른 중재인은 "주방장이 오븐에 든 파이 쟁반을 꺼내는 등 관리직이 일반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단체 협약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방장은 음식이 타기 직전인 '비상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으나, 중재인은 이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얏트는 소장에서 "두 중재에 일관성이 없어 주방장의 업무 책임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얏트 노사 담당 부사장 마이클 디앤젤로는 "적법한 업무 및 동료 간에 허용되는 협조를 재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시카고 호텔업계는 지난해 9월 26개 주요 호텔 전 직종 노조원이 참여한 대대적 파업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파업 기간 대부분 호텔은 객실 청소부터 룸서비스까지 대부분의 업무에 관리직을 투입해 위기를 넘겼고, 하얏트 노사는 작년 10월 새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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