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임씨가 밝힌 범행 이유였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교제하면서 2억5천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로도 관심을 모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다.
한편 임씨의 모친을 살해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의뢰비를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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