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업상속공제, 부의 대물림 수단 돼선 안 돼"

입력 2019-06-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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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가업상속공제, 부의 대물림 수단 돼선 안 돼"
"사후관리 요건 완화·대상 확대 신중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1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방안에 대해 일부 내용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후관리 요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 상속시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한 점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고용 인원, 업종,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데 합의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천억원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처럼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되, 중견기업은 120% 이상인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0% 이상'으로 낮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상속세 혜택'이라는 비판에도 허용되는 것은 기업 유지를 통해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이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고용유지 비율을 손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당정이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세법 전반과의 균형과 세수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개편안 내용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실련은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 적용대상 확대가 없어 다행이고, 상속기업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점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지금 국회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고, 재계 일부도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래 취지와 무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상속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악용돼선 결코 안 되며, 3천억원 미만인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더 확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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