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미국 법무부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범죄인 인도를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에 공식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이번 범죄인 인도 요청은 미국과 영국의 조약에 따른 조처다.
양국 간 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해당 요청을 어산지가 체포된 지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요청서에 기술한 내용 이외의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할 수 없다.
앞서 어산지는 지난 4월 11일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등 17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기존에 컴퓨터 해킹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어산지에게 제기된 혐의는 모두 18개로, 이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수십 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어산지는 2010년 3월 미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닝과 공모해 정부 기밀 자료를 빼내고 미군과 외교관들의 기밀 정보원 신원을 포함한 다량의 기밀 자료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산지가 지난 2017년 '볼트 7'(Vault 7)로 불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해킹툴 설명 문건을 폭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 정부 관리는 전했다.
조사 시 국가 안보에 더 심한 손상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서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다만 전직 CIA 직원인 조슈아 애덤 슐트는 위키리크스에 해당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어산지는 거주지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어기고 2012년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한 혐의로 징역 50주를 선고받고 현재 영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에 대한 심리는 오는 12일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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