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사 이젠 감정싸움 "불법파업" vs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9-06-11 16:33  

르노삼성 노사 이젠 감정싸움 "불법파업" vs "부당노동행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르노삼성차 분규가 전면파업 사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노사 간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회사 측이 10일 전면파업 중인 노조에 불법 파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중단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이 공문에서 회사는 "노조가 임단협 타결 조건으로 파업 기간 임금 보전을 요구했다"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면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이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노조가 임금을 비롯해 근무조건 개선 등에 대한 잠정 합의가 부결되자 재협상 협의를 하면서 파업 기간 100%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전면파업에 들어간 것은 목적의 정당성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금 보전 요구는 임의적 교섭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섭 안건으로 논의는 가능하지만, 이를 빌미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재협상 협의는 그동안 합의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교섭을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라며 "임금 보전 요구도 여러 가지 요구안 가운데 하나로, 특정 요구안 관철만을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 주장은 교섭 결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회사는 말꼬리 잡는 식의 억지 주장을 접고 하루빨리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르노삼성차 회사 측은 지난 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에 공문을 보내 전면파업 이후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2교대 근무형태를 1교대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 협의 사항으로,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근무형태 변경 요청에 대해 노조는 "시간만 끌고 쟁의 기간 파업 효과를 떨어뜨리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주·야간 생산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근무형태 변경 시도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단협 협상에 들어갔으나 1년이 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조는 지난 5일 오후 5시 45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의 강경 대응에 반대하는 노조원 3분의 2가량이 정상출근 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회사 측도 정상출근한 노조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평소 10∼20%에 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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