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권 막으려 다른 노조에 금품…택시회사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9-06-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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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권 막으려 다른 노조에 금품…택시회사 대표 구속영장

<YNAPHOTO path='PCM20181206000328990_P2.gif' id='PCM20181206000328990' title='구속영장' caption='[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특정 노조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막으려고 사내 다른 노조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로 부산 모 택시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일 밝혔다.
A 씨는 회사 내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이 단체교섭권 확보하지 못하게 사내 다른 노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업체에는 3개의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부당 해고하거나 징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 직원 임금을 1년간 3천만원가량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동청은 이외에도 A 씨에 대해 20여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혐의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면서 "적시된 범죄 내용만 백여장에 달한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체불 사실도 없고, 노조 간 차별대우도 없었다고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오히려 해당 노조로부터 수십건의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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