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켜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논쟁을 일으킨 미 앨라배마주(州)가 이번에는 아동 성폭행 범죄 피고인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을 승인했다.
11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케이 이베이 앨라배마 주지사는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화학적 거세법에 전날 서명했다.
이베이 주지사는 "이 법률은 앨라배마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법률은 올해 말부터 발효한다.
화학적 거세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을 포함한 특정 성범죄 위반자로 국한했다.
법률은 피고인이 가석방되기 한 달 전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주사 투약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며, 화학적 거세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적 거세 대상 피고인은 법원이 투약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주사제를 맞아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스티브 허스트(공화) 주의원은 "혹자는 이 법이 비인도적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아동을 생각해보라고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앨라배마 지부는 이에 대해 "화학적 거세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이례적 처벌"이라며 반대했다. 일부 인권단체는 투약은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결정돼야 하는 사적 영역이라며 화학적 거세를 위한 강제투약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앨라배마주는 산모의 의료적 응급 상황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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