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8월 말까지 산림 특별사법경찰 1천300여명 투입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늘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나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각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산림 특별사법경찰 1천300여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한다.
유명 휴양지나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활동을 하며,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며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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