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순군 압수수색…'공사 대가 뇌물' 공무원 조사(종합)

입력 2019-06-12 14:25  

검찰, 화순군 압수수색…'공사 대가 뇌물' 공무원 조사(종합)


(화순=연합뉴스) 장아름 천정인 기자 = 검찰이 전남 화순군 간부공무원 2명이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화순군 A 과장(5급)과 B 실장(5급)의 사무실 등을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화순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군산림조합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화순군으로부터 115억여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
검찰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공사 수주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18억5천여만원 상당의 공사 6건을 수의계약으로 화순군산림조합 측에 몰아준 점과 2014년 이전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최근 A 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A 과장은 "당시 산림조합의 경영이 나빠져 파산할 위기였다. 3천명 넘는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도와주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면서 금품 역시 "화순군 모 인사에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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