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A(48)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 B(79)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산악회 모임 후 술을 더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B 씨가 거절했다는 이유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가 끝나는 대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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