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구속영장 신청…경찰 "부상자 다수 발생해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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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일감 수주를 놓고 난투극을 벌인 건설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37)씨 등 건설 노동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32)씨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47분께 덕진구 반월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4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노동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공사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일감 수주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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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부 노동자가 일감을 독점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했다"며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 중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모두 입건했다"며 "부상자가 다수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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