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사 소위, 관련 조례·법인 정관 등 개선 주문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파주시 출자기관인 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법인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횡령 사건 조사 소위원회'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소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번 횡령 사건이 개인 일탈에 앞서 사업 초기 소규모 환경평가 부실과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무리한 강행으로 사업 중단 사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표이사 부재와 여러 불안정한 사업환경 속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봤다.
소위원회는 관련 공공성을 반영한 조례 및 웰빙마루 정관과 제규정 개정을 주문하고 보완 대책을 시 집행부에 전달했다.
또 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들도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에 대책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웰빙마루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정기감사를 하지 않은 감사관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 징계를 권고했다.
이용욱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횡령 사건은 해당 부서의 감독소홀, 법인의 자금관리 부실, 종합감사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종합된 사항"이라며 "일련의 집단적 무지와 무관심, 공적 자금에 대한 인식 부재가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파주시의회는 올해 3월 25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4일까지 총 73일간의 조사 활동을 펼쳐왔다.
소위원회는 이용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소희, 박은주, 윤희정, 조인연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활동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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