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상장특례 활성화 위해 업종별 특화 기준 마련해야"

입력 2019-06-12 16:30  

"기술 상장특례 활성화 위해 업종별 특화 기준 마련해야"
한국거래소 김성태 상무 주제발표…올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정책방향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등 업종별로 특화된 상장기준 도입이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본부장보)는 1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 '증권사랑방'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수 기술 기업의 코스닥 특례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나 4차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면 신약 개발 시 예상 수익을 고려해 성장성을 평가한다거나, 미래 자금 조달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을 판단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는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의 심사 틀을 벗어나 기업의 향후 성장성 및 매출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 '핵심 심사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상장 유지 및 폐지 요건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는 상장 이후 연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데, 바이오 기업의 경우 평균 임상 소요 기간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등급 AA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는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기술 평가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기술기업 상장 활성화 정책을 이어간다면 올해 기술성장기업 특례 제도를 통한 상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는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고자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도입한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코스닥 상장 시 경영 성과나 이익 규모 등 일부 요건을 면제해준다.
지난해에는 제도 도입 이후 최대인 21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에 코스닥시장본부 중점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장 이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상장관리 과정에서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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