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블리더 개방 오염물질 배출 위법"…노조·협력업체 "조업정지 부당"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를 받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 절차가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을 통보한 바 있다.
1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breathe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조업정지(10일)를 사전 통지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브리더는 안전밸브로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며 청문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18일 전남도청에서 청문회를 열어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 처분이 적절한지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문 결과, 조업정지가 결정되더라도 과징금을 내면 조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에 따라 고로 1기당 과징금 6천만원을 내면 된다.
조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청문과는 별개로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1일 광양제철소 고로 굴뚝 위에 드론을 띄워 오염물질 측정에 나섰다.
고로 굴뚝은 110m 높이로 사람이 올라가서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어려워 드론을 띄워 조사를 한다.
국립과학연구원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일산화탄소나 분진 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고로 정비 기간에 브리더를 통해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 유해물질이 여과 없이 배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적어 인근에 미치는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고 기업들은 주장하지만 어떤 물질이 포함됐는지, 배출량이 얼마인지 제대로 측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 노조와 협력업체들은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노조는 1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여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라며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 개방을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 절차로 인정해 별도 집진설비를 추가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들도 이날부터 7월 12일까지 전남도청 동부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조업정지 처분이 "광양만권 지역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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