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들 징역 4년·징역 3년 10개월…학생·학부모들은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학생들을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12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 씨와 양모 씨에게 각 징역 4년과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위조 서류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및 자식들을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브로커 이 씨와 양 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수험생 4명이 장애인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위조한 가짜 장애인 증명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4명 및 학부모 2명도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와 양 씨는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현혹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킴으로써 입시 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경우 "죄질은 무거우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입시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이 씨와 양 씨에게 현혹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ookman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